상임위 상정 후 계속 제자리, 특구 개발 등 건설에 지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동계올림픽지원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대회 필수 시설 지원과 올림픽특구 개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동계올림픽지원법안´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법안은 첫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발의)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권성동·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 세번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권성동·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 네번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발의)입니다.

이들 법안은 올림픽 특구 내 조세감면 및 민자유치 활성화, 올림픽 시설물의 사후 활용과 관리 주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과 맞물려 처리돼야 합니다.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은 경기장과 올림픽 특구 개발 시 의제와 부담금 감면, 올림픽특구 내 조세감면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후지역과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특례제한 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부터 알려주시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림픽특구 내 외국인기업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평창조직위와 대회관련 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뭔가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올림픽 경기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주체로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요한 법안들이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 발의된 지 6개월에서 1년 반이 넘은 ´동계법안´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세월호 정국´과 ´2015년도 정부예산 심의´ 등 우선순위에 밀려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계획에 여러가지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큰데요.

예, 동계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덩달아 관련 지원 사업들의 차질도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용평리조트가 추진하는 평창 선수촌 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올림픽특구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림픽 대회 이후 강원도 유산으로 남게 될 올림픽 배후도시 건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지난해는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동계지원법안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었다"며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도 동계법안 재·개정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상반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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