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원장과 박태환의 대화 녹취록 확보

박태환 선수(26·사진)의 금지약물 투약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태환 선수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태환 선수에게 약물을 투약한 과실 책임을 물어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박태환 선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박태환 선수가 ‘네비도(NEBIDO)’ 주사제 투약에 대해 김 원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박태환 선수가 같은 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병원을 찾아가 김 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박태환 선수는 이 자리에서 원장에게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항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박태환 선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비도인지 모른 채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약인 줄로만 알고 (주사를) 맞았다”는 박태환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약물 투약 논란이 소송으로 번지기 훨씬 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인 만큼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이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일부러 박태환 선수에게 네비도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상해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박태환 선수는 김 원장으로부터 2013년 말에도 네비도 주사를 맞았지만 지난해 초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도핑테스트에서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7월 네비도를 한 차례 더 투약했다”는 김 원장의 주장도 납득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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