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이 뭔가요?

=. 교육부는 오는 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 특례법 개정안은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죠? 

=. 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의 인건비, 시설비 공시정보는 누락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오기도 했습니다.

-.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정보공시의 주체인 유치원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늦게 공시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은 시정명령 등을 직접 공시하는데 부담을 느껴 제때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관할청이 정보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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