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입니다.

-. 이제 학대피해 자녀가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죠?

=. 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은 가족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던데요?

=. 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성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더불어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이혼 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소송 청구권을 줘 가정 문제를 신속하게 법원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더불어 자녀가 재판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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