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전직한 직원들이 "강제 전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 법무법인 아모스는 10일 에스원 직원 252명을 대신해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힌 상태죠?
=. 네, 아모스는 전체 청구금액 332억9천만원중 10%인 33억2천900만원만 이번에 먼저 청구한 뒤 금액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이들의 주장은 뭔가요?
=. 소송을 낸 에스원 직원들은 지난해 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전직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주식 상장으로 인한 수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모스는 "에버랜드가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직원들은 우리사주 배정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직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제일모직 측의 입장은 뭔가요?
=. 제일모직 측은 "전직을 실시할 당시에는 상장계획 자체가 없었고, 전직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바도 없다"며 "우리사주 배정과 회사의 이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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