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13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죠? 

=. 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문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부분도 상고 이유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1천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작성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은 175개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된 이유가 뭔가요?

=. 항소심 재판부는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4만6천844개의 선거 관련 트윗·리트윗 글 중에서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가 정해진 뒤에 작성된 27만4천800개만 선거법 위반죄의 증거로 인정하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검찰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