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근로자 29만여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일 국회와 정부에 다르면 지난해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여명이 총 1조3195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45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설을 앞두고 최근 3년간 명절 전후 국민신문고 접수된 민원 2432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이 1139건(4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쓰레기 관련 불편 1047건(43.1%), 원산지 표시 246건(10.1%)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섰습니다. 또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4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임금을 상습 체불하면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 때 체불 자료가 공개돼 불리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퇴직·사망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재직근로자는 임금 체불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체불임금 관련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상실감이 큰 분이 임금 체불자"라며 "더 노력해서 다음 명절 앞에는 조금 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정당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추석, 설 등 명절만 되면 나오는 정부의 임금체불 관련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탁상공론에만 그쳐 그간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 "명절 때면 틀어 놓는 녹음기 같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2007~2008년 각각 8403억원, 9560억원으로 1조원 이하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액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3438억원을 기록하는 등 이후 매년 1조원대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2011년 1조874억원에서 2012년 1조1772억원, 2013년 1조1930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임금체불 청산법안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매번 명절 때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의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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