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수사당국이 재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못해 불기소 처분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서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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