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목을 막고 벌이는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망망대해에서 '음주운항' 선박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로를 제대로 유지하기 버거울 정도로 취한 항해사가 조타기를 잡은 선박의 이상 운항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매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인천항 VTS는 지난달 8일 저녁 7∼8시께 인천항 제1항로에서 141t 규모 예인선 M호의 항적이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인천항 VTS는 충돌·좌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M호에 정상항로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선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선장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관제사는 선장의 어눌한 말투를 듣는 순간 음주 상태로 의심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경비정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이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주취운항'(음주운항)으로 적발되고, M호처럼 5t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t 미만 선박에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처벌 외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조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도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발한 D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한 기록이 VTS에 포착돼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음주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5%)으로 단속된 바 있습니다.

VTS센터가 관제 중 음주운항 의심선박을 포착해 단속을 지원한 실적은 올 들어 6건인데,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모두 갈지자 운항을 하거나 정박 중인 선박을 충돌한 후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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