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서 '허가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허가처분과 임원 임명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원 임명제' 정관제정에 반발해 소송을 낸 재단 설립 준비위원 김모씨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유족과 학계가 중심이 돼 발족한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뽑고 정부의 사후 승인을 받는 '승인제'를 요구, 임명제를 고수하는 정부와 줄곧 갈등을 빚었는데요.

행자부가 작년 6월 진통 끝에 임원을 임명하고 재단을 출범시켰지만 준비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으로 대응했고, 결국 법원에서 재단 설립허가처분 무효 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임원 임명제 기조를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말 행자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사 관련 재단 임원진이 유족 위주로 구성되면 관련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가 유족 등 준비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무리하게 개입해 절차상 하자를 초래한 탓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지연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미 정부는 재단 구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재단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단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항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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