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투약 혐의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은 21일 에이미가 올해 말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해 법무부는 재량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허용한다.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은 법무부가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을 떠난 이후 2년 만의 입국이 된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은 장인의 부고로 법무부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3일간 한국에 머무른 바 있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5년 12월 한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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