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삼공사에 '손'... 노사 "법원 판결 환영" 한 목소리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지난 3일 KT&G를 상대로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일러스트=뉴스캔 배모니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지난 3일 KT&G를 상대로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일러스트=뉴스캔 배모니카 기자]

[뉴스캔=박선영 기자] '예견된 결과?'

행동주의펀드 안다자산운용이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제기한 '인삼사업 부문 인적 분할 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KGC인삼공사의 편을 들었다.   

14일 KT&G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지난 3일 KT&G를 상대로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인삼사업부문 인적 분할 건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에서다.


◆ 법원 "인삼부문 인적분할, 의안상정 거부 정당"


법원 판결 이후 KGC인삼공사는 14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 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해당 안건은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이 인적 분할 상장을 주장하면서 인삼사업과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했다"며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연간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액수다.

앞서 KT&G 이사회도 11일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KGC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적으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KGC인삼공사 노동조합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사측과 뜻을 함께 했다.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의 ‘KT&G(모회사)로부터의 인적분할’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KGC인삼공사 인적분할’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인적분할 주장 등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룹사 전체 노조원이 단결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KT&G 및 KGC인삼공사의 서울사무소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KT&G 및 KGC인삼공사의 서울사무소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 노조 "KGC인삼공사, 노동자와 농민의 땀으로 일군 기업" 강조 


현재 KT&G그룹의 자회사 지배구조는 사모펀드의 주장과 달리, 인삼 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KGC인삼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120여년 간 한국의 대표 홍삼기업인 KGC인삼공사는 노동자, 인삼경작 농민, 가맹점사업자 등이 땀과 눈물로 일궈온 기업이며 인삼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KGC인삼공사의 경영진으로 추천한 인물은 홍삼 및 건기식 업계의 전문가가 아니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된 이후 1200억원 규모였던 회사 매출액을, 지난해 약 1조3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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