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전 VCNC 대표 '무죄' 판결
여야, 총선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 의식해 타다금지법 밀어붙여

타다 택시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한 일명 '타다금지법'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쳐]

[뉴스캔=박진용 기자] 기존 일반택시 직군을 중심으로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의 초대 경영진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타다 운영사) 대표의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지난 2019년 이들을 관련 혐의로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 개념의 교통수단 서비스로, 출시 이후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소구력이 높았다. 

그러나 한때 국내 이용자 170만 명에 달하는 등 혁신적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던 타다는 택시업계의 저항과 국회의 '표(票)퓰리즘' 의정에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다. 타다는 대법원 무죄 판결로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었지만, 지난 4년의 법적 송사와 택시업계 표심을 과잉의식한 국회의 '타다 금지법' 처리로 인해 모빌리티 혁신 동력을 잃고 말았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지었다. 아울러 동시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 또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철저히 당리당략에 입각한 여야 정치권의 입법권력 오용과 택시업계의 직역이기주의로 차량대여 서비스 혁신 흐름이 단절됐다는 지적이 들끓는다. 


◆'타다 사태' A to Z...타다 출시부터 업계반발·입법까지


타다 운영사였던 VCNC는 지난 2018년 10월 '타다 베이직'(이하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당시 업역 침탈 위기를 느낀 택시업계는 이를 두고 '불법 콜택시'라며 타다 상용화 반대와 퇴출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가 현행법(舊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콜택시 영업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근거는 타다가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 대여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서비스 제공사 측은 타다가 합법적 사업이라고 전면 반박에 나서면서 장기 쟁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1심은 타다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초단기 렌터카'로 인정해 합법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익을 위해 기사를 알선한 만큼, 택시와 동일한 여객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와 회사(기사 포함) 간 합법적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다며 타다를 여객자동차사업으로 분류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도 1심과 2심 등 원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4년 동안의 쟁송은 타다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럼에도 타다는 현재 관련 서비스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다 불법 논란이 일었을 당시 정치권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냈고, 스타트업 등 관련업계의 반발에도 2020년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 

이 전 대표는 1심 무죄 선고 후인 2020년 3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 표결로 통과되자 대표 직을 내려놓았다.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도 개정법 통과와 동시에 중단됐다. 쏘카의 경영권은 박 전 대표가 승계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각자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안타깝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박 전 대표도 "재판이 시작된 후 거의 4년에 걸친 긴 시간이었다"라며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 그 후, 여야 정치권에는 '票퓰리즘' 지적 잇따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20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모빌리티 혁신을 좌초시킨 정치권은 거대 역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때늦은 반성론이 분출한다. 

타다금지법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박홍근 의원), 처리됐다. 다만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이에 동조했다.

이는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의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금지법 처리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무려 77%가 타다 서비스를 지지했고, 당시 타다 이용자만 해도 17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셈법은 달랐다. '직역 보호'를 주장하는 택시업계를 무시할 경우 총선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렸던 것.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의원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캔>에 "2020년 총선 직전 여야 불문하고 정치 고관여층인 택시업계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라며 "당시 여야 지도부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당시 이와 별개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타다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도 적지 않았다.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라 타다금지법 반대 입장이었던 의원들이 끝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타다금지법은 철저히 선거공학에 입각한 여야 정치권의 입법권 오용 사례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유사 논란이 일고 있는 '직방 금지법', '로톡 금지법' 등 쟁점현안을 놓고도 국회의 정치 논리가 기술 혁신과 민생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타다 사태'의 연장을 막기 위해선 정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안' 등이 유력 대안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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