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공장서 30대 노동자 사망
3년간 ‘5명’ 끼임 사고로 목숨 잃어 
노조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소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현대자동차지부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현대차지부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지난해 물류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현대차(울산 3공장)에 고용노동부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지 불과 1년 만이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따르면 13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직원 A(38)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 회사 정직원인 A씨는 이날 오후 4시 10~30분께 카파엔진공장 크랑크 가공 라인에서 MOC가공머신 센서 오작동 신고를 받고 정비작업을 했다. 설비문이 열린 상태에서 센서를 확인하던 중 설비가 가동돼 하강한 로더에 머리가 끼었다.

이곳은 브라질, 인도 등의 현지에서 판매되는 소형 차량에 장착되는 엔진을 만드는 곳이다.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설비 수리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대차에서 이 같은 끼임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1월3일 비정규 노동자가, 같은 해 8월19일에는 화물노동자가 끼임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지난해 3월 31일에는 현대차 전주공장 QC(품질관리) 공정에서 트럭 운전석 작업 도중 낙하한 800㎏ 중량물과 프레임 사이에 얼굴이 끼어 사망했다.

같은 해 7월19일에도 현대차 울산 3공장 부품 하차장에서 협력사가 생산한 부품을 운반하던 물류업체 소속 근로자 60대 노동자가 리프트와 계단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 “3년간 사망 5건”…사고 대응법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노동계는 현대차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의 설비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고 다음 날인 14일 성명서를 내고 “사고 설비는 정비 중인데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작동했다”며 “설비에 제품이 아닌 물질이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하는 안전 센서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 차원에서 ‘안전비전전략 로드맵’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한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심층 진단한 결과, 연구진으로부터 글로벌을 선도하는 안전기업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안전문화 장착 ▲안전교육 고도화 ▲글로벌 안전 거버넌스 확대 및 미래 전략과제 수립 ▲현장 중심 위험성 평가 및 자율규제 ▲안전 준칙에 기반한 노사 공동활동 추진 등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차는 입장문을 내고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후속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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