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물품 등 총 90억 부당 제공
2011년 11월~2018년 8월까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제재

안국약품 서울 본사 전경. [사진=안국약품 제공]
안국약품 서울 본사 전경. [사진=안국약품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안국약품의 90억원 대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공정 당국이 5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년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데 처분은 5억원 과징금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 안국약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2018년 8월까지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물품 27억원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조사 결과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을 판촉하기 위해 매년 수입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한 뒤, 이를 영업본부 산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사 등 67명과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원과 약국 등에는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 수위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데 처분 수위가 턱없이 약하다”면서 “회사에 사실상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국약품의 어진 부회장은 해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돼 25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어 부회장은 ‘불법 임상시험’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과 할형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실험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어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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