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조사 이루어지지않아...아동보호 사각지대 드러나
2015~2022년 조사 이어 2023년 임시신생아번호 조사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 두고 찬반논란 예상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뉴스캔=신아랑 기자] # 경기도 과천에서 50대 여성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2015년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A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가 생후 5일 된 영아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하천에 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 A씨는 2016년 8월 7일 출산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은 올해 담당 지자체가 ‘유령 아동’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다. 유령 아동은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를 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지난 6월 21일 수원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약 4~5년 전 친모에게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2015~2022년까지 영·유아 중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나섰다.

7월 18일 기준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 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232명(21.2%) 등이다.


◆ 사각지대 없앤다...2023년 출생 아동 소재 확인 나서


이처럼 지난 8년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드러나자 정부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년 출생(1월 1일~5월 31일)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을 조사한 결과 총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으로, 이 중 113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6명, 의료기관오류는 1명이 확인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했다”며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 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2022년 사이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 2,123명과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을 전수조사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정부는 2015~2022년 사이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 2123명과 2023년 출생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을 전수조사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육 포기의 길을 넓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찬반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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