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억4000만원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이미지=카카오엔터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이미지=카카오엔터 제공]

[뉴스캔=박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저작물 관련,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엔터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엔터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작가들에게는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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