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혐의…금감원 제재 대상
6년 가까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누락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제공]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IBK기업은행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일 조선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간 발생한 고액현금거래 70여건에 대해 올해 3월에서야 FIU 원장에게 일괄 보고했다. 보고 기한은 30일이지만, 무려 5년 8개월이 지나서야 보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늑장보고한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수십 건의 거래를 6년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보고가 지연된 고액현금거래 건은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지급 거래 유형이다. 기업은행의 고액현금거래 시스템에서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지급 거래 건이 고액현금거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다.

기업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시스템과 내외부 보고체계 등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고액현금거래는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금융 당국에서 금융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고조차 장기간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고액현금거래(CTR)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일부 유형의 고액현금거래가 누락되며 보고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재 수위는 당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로 주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런 제재 내용을 담은 조치 예정 사전통지서를 보내 이달 초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이미 퇴직한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범죄를 포착해야 하는 국책은행의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 처벌’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캔>에 “이 건은 검사 착수 전 자체 발견해 자진 신고한 내용”이라면서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관계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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