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신축공사 사망사고 이어 또 
3월에도 ‘중장비 전도사고’로 불명예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라디체’ 시공 사고 현장.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라디체’ 시공 사고 현장.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신세계건설이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에 이어 6개월만에 인명사고를 내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3월 ‘중장비 전도사고’까지 더하면 올해만 3번째 안전사고를 냈다.

8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나섰다.

전날 오후 8시17분 쯤 신세계건설이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일원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빌리브 라디체’ 공사 현장에서 유압을 이용해 타워크레인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가 추락한 것. 이 사고로 아래쪽 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씨가 약 3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재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직후 대구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관과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빌리브 라디체는 신세계건설이 맡은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 중이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앞서 6월에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시공하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3월에도 중장비가 인근 원룸을 덮쳐 주민 여러 명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과 지역주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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