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37m 높이 ‘항타기’ 원룸 덮쳐
사고 당일 현장에 총 9명의 근로자 상주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 도마 위에 올라

신세계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가 넘어져 원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대원들이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신세계건설이 울산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장비 전도사고’를 낸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뉴스캔>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날(29일) 오전 11시 35분께 사고가 난 곳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서 신세계건설이 총 공사비 782억원을 들여 지하 3층~지상 29층짜리 4개동 총 31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이 현장에선 지반을 뚫는 천공 중장비인 37m의 항타기가 넘어져 인근 4층 짜리 건물 등 원룸 3곳을 덮쳤다. 이 사고로 원룸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내부에 있던 주민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상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피해자의 상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신세계건설 시공 ‘빌리브 리버런트’ 투시도. [사진=신세계건설 제공]
신세계건설 시공 ‘빌리브 리버런트’ 투시도. [사진=신세계건설 제공]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피해를 본 주민의 치료와 보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며 “피해 건물의 구조 안전진단과 신속한 사고 복구, 사고 원인 규명 등을 관계기관과 협조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업무상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


신세계건설의 시공상 문제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업무상 과실 여부가 쟁점이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을 비롯해 총 9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의 부실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자가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법적 책임 소지가 있다.

형법 제268조에는 업무상 혹은 중한 실수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2015년 신세계건설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 붕괴사고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센터 지하 5층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부실 용접된 브라켓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해 떨어져 나가면서 받침보와 데크플레이트 등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및 바닥 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11명이 7m 아래로 떨어져 부상했다.

당시 부실시공 의혹과 함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나흘 전 용접에 대한 감리가 있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안전점검 계획을 일부 빠뜨리거나,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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