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처분 적법’→ 2심 ‘문책 경고 처분 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일러스트=배모니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일러스트=배모니카]

[뉴스캔=이동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함영주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엎고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며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일부 사법리스크 해소…하나은행 징계는 유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함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하나금융 정관상 최고경영자(CEO) 연령 제한을 ‘만 70세 이하’로 둔 만큼 함 회장은 한 차례 연임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

다만 항소심 원고인 하나은행의 운명은 함 회장과 엇갈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면서 하나은행의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나금융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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