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청렴 서약식’ 개최…“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왼쪽부터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김인 중앙회장, 최훈 지도이사, 강왈구 감사위원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왼쪽부터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김인 중앙회장, 최훈 지도이사, 강왈구 감사위원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뉴스캔=이정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투명‧청렴 경영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6일 중앙회는 서울 강남구 본부 회관에서 김인 회장과 상근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청렴 서약식’을 열고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서약식은 윤리경영 실천과제의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직 내 부정부패 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영진의 준법·청렴 서약에 발맞춰 중앙회 전 직원도 준법·청렴 서약서 제출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에 전사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김 회장은 “임직원 모두의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중앙회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회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 윤리규범 지침으로 윤리경영 강화


이날 서약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치러진 윤리경영 다짐이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달 임직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윤리규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로 규정화한 것으로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우선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을 기재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 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 기준에 관한 사항을 표기했다.

중앙회 측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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