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드는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우리말을 모르고 남편 말고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처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비슷한 피해를 본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여성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형이 최근 확정됐는데,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를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간에 정상적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아내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흉기가 없어도 부부강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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