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표 세종공장에서 개최된 고객 초청 행사 모습  [사진제공=삼표산업]
지난해 삼표 세종공장에서 개최된 고객 초청 행사 모습  [사진제공=삼표산업]

[뉴스캔=정현호 기자]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삼표그룹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이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의 삼표산업 채취장에서 토사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쳐 책임자로는 제외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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