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자 874명... 전년 대비 46명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유마당(EBS)]

[뉴스캔=정현호 기자] 중대채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을 넘었지만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작년 874명이다.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지난 1월 당시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021년 산재 사망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 5년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 [자료=고용노동부]

정부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실제 노동현장에선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혀 줄지 못했다.

다만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 수 증가에도 만인율이 동일한 것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모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망자 874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 순이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259명, 40∼49세 134명, 30∼39세 66명, 30세 미만 35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 누적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체된 사고사망 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의 사고사망 만인율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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