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206억원 낸 은행들
벌금 많이 낸 ‘신한銀’, 고용률 저조한 ‘하나銀’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사회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시중 은행이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 안팎 수준이다. 신한, 우리, KB국민, NH농협, 기업,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 낸 벌금은 총 206억 9000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인 은행은 3.6%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확인 결과 대부분 은행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채 벌금으로 때우고 있다. 신한은행이 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국민은행(44억 8000만원)과 우리은행(43억 5000만원), 하나은행(39억 6000만원), 농협은행(30억 9000만원), 기업은행(3억 10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이 0.87%로 가장 낮았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지 못했다. 우리은행(1.00%)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의 장애인 고용률은 1%대에 머물렀다. 기업은행만 3.42%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3.6%)에 근접했다.

직원 수로 보면 기업은행의 장애인 직원은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 284명, 국민은행 227명, 우리은행 131명, 신한은행 118명, 하나은행 97명이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면서 “은행들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