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쾌척 모습 이면엔 이중적인 행태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위키백과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위키백과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최근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고향 지역주민에게 억대 현금을 지급하면서 ‘통 큰 결정’ ‘쾌척’ ‘기부’라는 키워드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 회장의 고향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죽동마을과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동창, 사업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 지인에까지 사비로 나눠준 돈이 1600억원이며, 향후 기부금액을 더하면 26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통 큰 기부’는 이뿐만이 아니다. 19일에는 부영그룹이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 3억원을 내놨다. 이때 이 회장이 사재로 설립한 우정 문고도 ‘6·25전쟁 1129일’이란 도서 5만여부를 함께 기부했다. 해당 도서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4억원어치다.

이에 앞서서는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 호텔에서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원을 후원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회장은 충분히 박수받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억대 쾌척 모습의 이면에는 이중적인 행태가 존재한다.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피해를 변제했다고 진술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이력이 있다.

급기야 43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기소돼 구속 수감된 뒤 일선에서 물러났다. 2021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단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공교롭게도 최근 그는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광복절 특사 대상 기업인에 대한 건의서를 취합해 곧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아와야만 하는 상황에 선행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높여 부당 이득을 취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내용으로 소송 중이다. 당시 피해를 본 전국의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은 ‘부영연대’라는 단체를 꾸려 전국에서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이 회장의 쾌척은 기만이다.

물론 혹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좋은 취지로 기부한 만큼 잘못된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다. 그러나 고향, 친인척, 군대 전우, 동창 등에 뿌린 돈의 출처가 부당하게 거둬진 수익 일부라면 과연 ‘아름다운 선행’이라 할 수 있을까. 국민적 공분과 지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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