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 ‘안전 불감증’ 심각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프리픽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프리픽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국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이틀에 한번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폭염·폭우가 예고되면서 회사마다 안전 체험교육을 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모습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차례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는 현대건설, DL이앤씨(옛 대림산업),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시공 능력평가 상위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 운반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벽제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3차례다.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현대건설은 노동자의 작업장 안전보건 대책이 허술해 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5일 포스코이앤씨가 짓는 송도 ‘더샵 송도아크베이’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안전 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재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고 자부해왔지만, 이번 사망사건으로 7분기 연속 이어졌던 ‘중대재해 제로’ 기록이 깨졌다.

DL이앤씨는 이달 들어 2차례 사망사고를 냈다. 3일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실 양수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11일에는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8월, 10월에 이어 지난달 4일까지 총 7곳의 건설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건별 중대재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철저히 살피라”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다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계룡건설도 예외는 아니다. 7일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합천 고속국도 제 14호 함양-울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2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주행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계룡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날 사고까지 모두 4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모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경영자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