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20' 건설사 산재인정 건수, 최근 5년새 2배 이상↑
미성년자 산재도 해마다 증가세...매년 4명꼴로 사망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현장 관계자들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뉴스캔=박진용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건설사 등 사업체와 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통계상 산업재해는 우상향 추이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선 건설분야 거대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일선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현황만 살펴봐도 해마다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LH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는 ▲2018년 188명(사망 10명, 부상 178명) ▲2019년 219명(사망 4명, 부상 215명) ▲20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0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0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등으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에만 총 96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도 증가폭이 심상찮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는 총 1만3176건으로, 해마다 그 건수가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07건 ▲2019년 2243건 ▲2020년 2593년 ▲2021년 2907건 ▲2022년 36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최상위 건설업체 현장에서 산재인정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총 2307건의 산재가 발생한 만큼 올해 총 산재인정 건수는 작년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해당 기간 건설사별 산재인정 건수를 살펴보면 GS건설이 1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1552건 ▲현대건설 957건 ▲DL이앤씨(옛 대림산업) 920건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 899건 ▲롯데건설 855건 ▲한화건설 816건 ▲계룡건설산업 649건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49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대내외적 인프라가 탄탄하다고 알려진 상위 20위 건설사들마저 해마다 산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최근 2년 사이 증가폭도 크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중처법 시행이 산업재해 예방에 실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캔>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최근 통계들을 보면 산재 발생률이 점차 늘고 있다"라며 "건설사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과연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는 데 얼마나 특효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응분의 처벌도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건설사들의 현장관리 체계를 심도 있게 살펴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 '중처법' 유명무실, 미성년자 산재도 증가세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러스트=프리픽 제공]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러스트=프리픽 제공]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맞은 미성년자도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상반기) 산업재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376명에 달한다. 해마다 400명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3년 동안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해마다 청년 근로자 4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505명에서 지난해 563명으로 미성년자 산재 건수가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산재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308명으로 집계돼 하반기 잠정 산재 건수까지 더해지면 작년 수치를 훌쩍 뒤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사고로 인한 산재가 1354명(98%), 질병에 의한 산재는 22명(1.5%)이다. 

이렇듯 지난해부터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건설업계를 비롯한 각종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처법에는 사업체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규정한 세부조항도 담겼지만, 일부 사업체들이 현행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고성으로 제출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대외적으로 현장관리 사각지대를 위장하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중처법과 별개로 산업현장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정부 차원의 촘촘한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아울러 인력·재정 인프라가 부족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중대재해 저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한다.

이런 가운데, 유관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각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현장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에는 중대재해 집중 발생 지역으로 지목된 경기도 의정부·안산·평택, 경북 포항, 전북 익산·군산, 전남 목포, 대전, 충북 청주 등 9개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연말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례와 특별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는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3회 이상 추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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