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상대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 유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지주 제공]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지주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롯데물산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한 지하광장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지난달 25일 롯데물산이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 취소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롯데물산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신축 당시인 2014년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광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 했다. 

단 롯데물산이 2020년 2월 말까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롯데물산은 당시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지하광장의 도로점용과 공용재산을 쓰던 중 “지하 2·3층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낼 수 없으니 도로점용·공용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정화조나 공조실·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지하광장 1층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시설로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를 위탁받았는데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송파구는 “지하 2·3층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롯데물산이 특별사용하고 있다”며 취소신청을 반려했고 롯데물산은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하 2, 3층 중 이 사건 부대시설은 서울시 소유인 지하 1층 보행광장과 상가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조 시설”이라며 “지하광장 주요시설은 일반공중에 제공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을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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