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2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릉시 교동의 행복주택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 동서의 하청업체 근로자 A(66)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외벽 거푸집(가설 구조물) 해체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2m 아래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