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러스트=뉴스캔 이하나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러스트=뉴스캔 이하나 기자]

[뉴스캔 = 박시현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대기로 했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행 1주일, 52시간까지만 일하던 것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대신 장기 휴가 등 근로자의 대체 휴식도 보장된다. 

하지만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저기준이 특정 기간 중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것은 기존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근로조건이라는 취지에서다.


◆ 노동계 "주당 최대 69시간...결국 업무시간 늘어날 것" 


노동계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날 경우 업무 시간이 자연스레 폭증할 것을 우려한다. 

실제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결국 연장근로 시간은 월 52시간(12×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 발표 직후 직장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 정부의 개편안 시행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직장인 A(36)씨는 "이미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업무량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다"며 "노동자의 근로인권 보다 고용주의 사용인권을 더 중시한 개편안"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직장인 B(42)씨도 "이미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냐"며 "정부가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결국은 고용주를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래픽= 뉴스캔 박시현 기자]
 [그래픽= 뉴스캔 박시현 기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착되지 않아 피로 사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정책이 나왔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 측 논리다.  


◆ 정부 "연속 근로 막고 휴식 충분...근로시간 새 패러다임 될 것"


반면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도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한도를 적용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 250시간(312시간의 80%)’ ‘연 440시간(624시간의 70%)’으로 제시했다. 연장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이 많은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 일주일 근무 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여기에 정부는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장기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 근로제의 활용 기간도 모든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확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라면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개편안 중 수정 사안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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