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 정부·여당과 야당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러스트=뉴스캔 이하나 기자]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 정부·여당과 야당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러스트=뉴스캔 이하나 기자] 

[뉴스캔=박선영 기자]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여야 정치권의 격돌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재계도 여권을 지원사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노랑봉투법을 둘러싼 갈등국면이 확산일로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여야간 대치가 더 치열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을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이후 법안 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와 노동 삼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전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면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게 돼 결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한 사람에게 기업이 수억원대의 손배소를 하는 건 부당하다"며 "노동자에게 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여당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이나 다른 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재계에서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자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랑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들 노조원을 돕기위해 성금이 모아졌고 그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진 것에서 유래됐다. 

 여야 대치 속에 '노란봉투법'이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래픽=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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