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SDR 신사옥 공사장서 노동자 3명 추락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착수 

경기도 용인 기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용인 기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용인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신사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3층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발판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은 안전그물 덕분에 경상을 입었으나 나머지 1명은 안전그물에서 튕겨 나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SDR 측은 “이들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고 오후 6시께 귀가했다”며 “부상자들에게 골절 등 큰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작업 과정에서 바닥을 지탱하던 구조물이 내려앉으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부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총 9가지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가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과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도 검사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 같은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2021년 10월 착공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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