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붐대에 맞아 사망…1년 만에 또 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중재법’ 적용 대상

건설 현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제공]
건설 현장 모습. [사진=픽사베이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희생됐다. 지난해 3월 인천 신축공사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비극에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경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의 모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한화 건설부문 하청 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목재를 인양하던 25t 카고 크레인의 붐대(지지대)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크레인은 산 중턱에 정자를 만들기 위해 목재 더미를 들어 올리고 있었고, 25m 길이의 붐대가 갑자기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착용했던 안전모는 충격으로 파손됐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한화건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도 연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인천 남구 주안동 공사 현장에서 한화건설의 하청업체 60대 노동자 B씨는 떨어진 벽돌 더미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2t이 넘는 벽돌에 안전모가 깨지면서 변을 당했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으로 옥상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같은 유형으로 1년여 만에 또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셈이다.


◆ 반복되는 중대재해…‘안전불감증’ 여전


이들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다. 즉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사측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한화건설 측은 “유가족들에게 죄송스럽다”며 “고용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례들은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넘었지만, 건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꼽힌다.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줄었다. 이 중 100대 건설사의 현장 7곳에서 목숨을 잃은 7명도 포함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 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불시에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는 등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건설은 2019년 7월 이후 현장 무사망 기록을 이어나가는 등 안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으나 건설업계 중대재해 수사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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