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기 '인상폭은 크고 인하폭은 작아' 금융 소비자들 불만 고조
금융위, 은행 금리산정 점검·관리 나서...금리산정 공시항목도 세분화
野 박주민 가산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법 발의 "銀 금리산정 불투명"

 [일러스트= 프리픽]
 [일러스트= 프리픽]

[뉴스캔=박진용 기자] 금리 변동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대대적인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에 나섰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금리 변동에 취약한 서민금융권을 챙기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간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 인상 반영이 빠른 반면, 인하기에는 대출 금리 하락을 제 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일각에선 금리 인상 시즌이면 은행은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시행되는 '개정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반기(6개월)마다 은행별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점검을 통해 은행별 대출금리 조정 및 변동 일관성과 합리성을 따져 본다는 것. 경우에 따라 일부 은행은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의 점검결과 비교 분석도 거치게 된다. 사실상 2중 점검망인 셈이다.

아울러 금리 변동기에 금융위가 은행별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시 세분화를 통해 은행의 금리산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산정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금리산정체계 손질에 대해 이자 산정 등에 대한 금융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입법안들이 계류 중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 정치권도 은행 금리산정체계 불투명성 지적, 관련법 발의


현재 은행들은 현행 금융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대출금리 조정분을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로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은행권이 가산금리에 리스크 관리비용, 마진율 등을 합산해 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리산정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비공개에 부치고 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가산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 심사 대기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박 의원은 관련법안을 상정하면서 "금융위원회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의거해 매월 공시되고 있으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만이 구분돼 공시되고 있을 뿐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 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공시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돼 있지 않아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프리미엄 산정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 은행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를 법률사항으로 적용토록 명시했다. 특히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과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문구를 담았다.

또 추가 안전장치로 금유위가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선 권고' 조치 사항까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대출 수요자에 대한 은행의 불합리한 금리 산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최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현행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 산정하되 각종 세금‧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가산금리 공시 항목을 세부화하자는 취지는 박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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