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 노키즈존 ‘찬성’...국내 500여 개 존재
인권위 “출입 금지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어”
국회, 아동차별 대응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식당과 카페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2014년 처음 노키즈존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은 500곳이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만, 역으로 아동을 동반한 고객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국가 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 운영을 놓고 '아동 차별'로 해석하면서 논란의 불이 번졌다. 10년째 찬반 논쟁 중인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일러스트= 배모니카 기자]
 [일러스트= 배모니카 기자]

[뉴스캔=신아랑 기자] 영유아와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갑론을박이 더 거세졌다.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던 노키즈존은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다른 손님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무책임하게 바라보거나 버려두는 부모 행동에서 비롯됐고,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태가 커졌다.

2012년 한 식당에서 어린이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린이가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푸드코트에서 한 종업원이 아이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자리를 떴다며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의 폐쇄회로영상(CCTV) 분석이 이어졌고 해당 상황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급반전됐다. 영상에서는 종업원이 국을 들고 이동하는 중에 아이가 뛰어와 부딪치고는 다른 곳으로 달려갔고,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부모를 향해 화살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부산지법이 업주와 식당 종업원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동시에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면서 각 업체는 노키즈존을 확대해나갔다.


◆ 10명 중 7명 “노키즈존 찬성”...인권위 “아동차별”


당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은 알바생 1092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알바생의 생각은?’이라는 내용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5.9%)이 '노키즈존 확산'에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매장 내 서비스 질이 높아지리라 생각해서 ▲위험한 상황이 줄어들 것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 ▲까다로운 요구가 줄어들 것 순이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던 '노키즈존'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인권위는 노키즈존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전면 금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던 '노키즈존'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인권위는 노키즈존에 대해 "아동 차별"이라며 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전면 금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특히 응답자들은 73.5%가 근무 중 유아 혹은 유아 동반 부모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적 있었으며, 가장 난처했던 경험으로 ‘소란 피우는 아이를 부모가 제지하지 않는 상황(60.4%)’이라고 답했다.

노키즈존 지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내  500여 개의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흐름에 인권위는 “노키즈 식당은 아동차별”이라며 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전면 금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업 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아동차별 인식 확산 대응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발의


국회에서는 아동차별에 대응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은 7월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 확대’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아동안전·아동학대 등에 국한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범위를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0명 중 7명이 노키즈존 확산에 찬성하고, 현재 대한민국 내 노키즈존은 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도 아동차별 인식 확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10명 중 7명이 노키즈존 확산에 찬성하고, 현재 대한민국 내 노키즈존은 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도 아동차별 인식 확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또한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동친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지자체가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웃과 사회의 환대가 있었기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고, 돌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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