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50년 주담대 판매 1위 ‘눈총’
금융위, 은행권 영업 행태 ‘예의주시’

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농협은행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잇따른 횡령사고 발생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데다 최근 가계대출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최고경영진의 출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가계대출을 둘러싼 은행의 영업 행태는 올해 금융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다. 특히 집단대출을 통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가장 많이 판 NH농협은행으로선 눈총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년 주담대를 취급한 13개 은행의 올해 1~8월 50년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이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업인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를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 줬으나, 오히려 이를 악용해 집단대출 취급에 몰두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집단대출은 재건축·재개발과 분양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지는 대출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의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을 취급한 지 두 달도 안 돼 판매를 중단했다. 특판 한도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한편 정무위는 내달 10일 국무조정실 국감을 시작으로 12일 금융위, 13일 공정거래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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