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 진옥동, 함영주, 임종룡, 이석준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일러스트=배모니카]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일러스트=배모니카]

[뉴스캔=이동림 기자] 2023년 가을 국회가 금융지주 회장 5명을 불러들였다. 올해 라임펀드 특혜환매 논란과 가계부채, 금융사고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무위원회(정무위)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경우 정무위는 최근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횡령 관련 이슈에 대해 송곳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5명이 한곳에 모이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모두 공교롭게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은 9∼15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매년 IMF·WB 연차총회에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해왔다. 이후 현지 기업설명회(IR) 일정도 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지주 회장 대신 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국회는 못마땅한 모양새다. 실제 정무위 내부에선 그동안 IMF 연차총회나 해외 IR 행사 등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는 금융사 CEO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IMF·WB 연차총회가 끝난 후 27일 열리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라도 CEO를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 5대 금융지주 회장, 정무위 국감 앞두고 해외 출장


이처럼 정무위가 이들 5대 지주 회장의 국감 출석을 벼르고 있는 이유는 올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횡령, 볼공정 거래, 가계부채 급증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부통제 문제로 인한 큰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올해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남용해 1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신한은행에서는 7억원 규모의 고객 예치금을 횡령한 사고가, NH농협은행에서도 2억원 규모의 외화 시재금 횡령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이를 단순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더욱 강한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CEO 등 금융사 경영진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하지만 불출석률은 20%를 상회한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국감장에 나갈 수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국감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국정감사 위원들이 불출석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법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