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0인 미만 사업장 80% 중처법 준비 안됐다" 중처법 2년 유예 주장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기업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지목되며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놓고 양 업계간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관련법 적용 전까지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뉴스캔>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처법 확대 적용에 대한 두 업계의 논리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뉴스캔=박진용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을 비롯해 기업·노동계에선 여전히 관련법 확대 적용을 놓고 진통이 적잖은 실정이다. 기업계의 '중처법 유예론'과 노동계의 '중처법 강행론'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갑론을박도 치열하다. 현재 당정은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추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를 내비치고 있으나, 야당은 원안대로 내년 1월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중처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도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를 현행에서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처법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해당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처법 추가 유예 담론이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를 규정하는 진영논리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산업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기업체의 실정을 두루 고려한 실효적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양론이 첨예한 만큼 절충안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중처법은 현재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5인~49인 사업장에도 관련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 공사금 기준 50억 원 규모 이상만 적용됐던 것이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산업재해보상 승인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5∼49인 사업장은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의 50.5%가 5∼49인 규모의 사업체다. 중처법 확대 적용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 中企 "중소사업장 80%, 여전히 대응력 없어...중처법 유예 불가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 참석자들이 중처법 유예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 참석자들이 중처법 유예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난 8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8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읍소한 발언이다.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전면 적용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영세 중소기업 등 기업계는 경영여건과 산업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해 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재정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중처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상 현실적으로 대응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따른 귀책사유나 처벌이 기업과 경영진에 집중된 만큼, 섣부른 중처법 확대 적용은 국내 산업계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안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등 학계 일각에서도 국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가능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중처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업계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기업계는 중처법 시행까지 9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과 직접 대면해 당장 중처법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당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가 중처법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기업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러스트=프리픽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놓고 기업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러스트=프리픽 제공]

뒤이어 지난달 18일에는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을 '킬러 규제'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중처법 유예 법안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 관계자도 2일 <뉴스캔>과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되고 나서 사고율이 과연 경감됐나"라며 "법 자체가 모호한 세부규정이 많아 현장에 혼선만 심어주고 있고, 처벌만 강화되다 보니 기업체들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다. 대기업들도 고통을 호소하는 판국에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까지 관련법을 적용한다면 거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중처법) 2년 연장은 기업들이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관련법을 더욱 실효성 있게 적용하자는 취지"라며 "당장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폐업을 걱정하는 업체들도 수두룩하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권의 한 50인 미만 건설사 임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처법 유예는 불가피하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정 상황이야 뻔하지 않나. 가뜩이나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제반 안전설비나 전문인력 확충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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