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계 의견 수렴해 2년 추가 유예 법안 처리에 총력전
노동계, "중처법 원안대로 시행해야" 반발...野 협조 '미지수'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용 유예를 놓고 기업계와 노동계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용 유예를 놓고 기업계와 노동계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뉴스캔=박진용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일(1월27일)이 임박한 가운데, 준비 미흡으로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기업계의 목소리가 드높다. 

당정도 중처법 시행 유예 2년 추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을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 회복 중인 만큼 국회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이달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되면 폐업에 준하는 리스크와 맞닥뜨릴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개정안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과 비교해 재정·인력 인프라가 부족해 관련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막상 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업계의 주장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기업계의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지만,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엔 암초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중처법 일괄 적용 임박...유예 개정안, 국회서 무한 공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 확대 적용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일 당정 협의체를 통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중처법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중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기업계는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고, 노동계는 반색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중처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공동성명을 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법 시행 전까지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도 9일 본회의가 빈손으로 끝나자 즉각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의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국회 다수당으로 중처법 개정안 처리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당정에 ▲정부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 지원방안 수립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로 법안 처리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투입해 산업현장 내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돕는 한편,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업계의 약속을 받아낸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이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중처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 "당연한 결과"라며 오는 27일 확대 시행에 더욱 힘을 실었다.

같은 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라며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한 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앞서 국내 양대 노동조합인 한노총과 민노총은 중처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에 '중처법 유예 절대불가' 입장을 전한 바도 있다.


중처법 유예안, 이대로 국회 폐기 수순? 처리 가능성은


다만 여야는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달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중처법 시행 이틀 전에 열리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여야의 협상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 처리 요건을 재점검하며 본회의 전까지 반드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캔>과의 취재에서 "25일 본회의 전까지가 사실상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조속히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재점검하고 협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추가 상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추가 상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민주당은 당정의 협상 의지를 보고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단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이뤄진다면 (개정안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됐을 경우 정부 후속 지원안도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지에 유보적 입장을 전해왔다.

흉기 피습으로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재로 인해 야당의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대표가 10일 퇴원했지만 당무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만약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고, 예정대로 27일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중처법 유예 개정안(1월27일부터 2년 유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유예기간 시행일을 그 이후로 수정한 개정안으로 재발의가 가능해 이후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총선이 4월 초 치러지는 만큼, 중대 선거에 임박한 여야가 2~3월 국회에서 중처법 교섭에 골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달 24일까지가 사실상 여야 협상의 최종 시한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편, 중처법이 이대로 일괄 적용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자체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7%가 여전히 중처법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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