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측 “카카오, 부당하게 차별하고 언론활동 방해”
카카오 측 “포털 뉴스검색‧화면구성은 사기업 영업의 자유”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뉴스캔=이정구 기자]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재판이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5민사부)에서 열렸다.

가처분 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것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 말 일방적으로 검색 기본값을 바꿔 1000여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 검색을 막아버린 데 따른 대응이다.

‘가처분’이란 권리관계의 다툼 등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한다.

이날 심리에서 인터넷신문사 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들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필요성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값을 바꾸면서 조회 수가 안 나오고 있고, 이는 광고 수익과 직결된다. 카카오 검색 제휴만 된 언론사는 도산 위기”라고 말했다.


◆ 인신협 VS 카카오, 팽팽한 ‘입장차’...내달 13일 2차 심리


이에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 채휘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 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맞섰다.

채 변호사는 또 “뉴스 검색시장에서 카카오다음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인터넷 언론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사 측은 “포털과 검색 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 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포털 다음에만 뉴스검색 제휴한 8개 인터넷매체는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내고, “계약관계를 맺어온 뉴스검색 제휴사들을 일방적으로 퇴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그동안 카카오가 보여온 우월적 지위 남용의 전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전후 트래픽 변화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카카오의 도를 넘는 갑질과 횡포로 군소 언론사들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측 입장을 듣고 내달 13일 오전 10시30분 2차 심리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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