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축구 관련 영상물.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에 올라온 축구 관련 영상물.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한 대형마트가 있다. 이 대형마트가 다른 백화점이나 일반 마트와 다른 전략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용고객에 대한 무료주차다.

고객 입장에선 주차 걱정이 없으니 근처에 가면 언제든 그 대형마트를 방문한다. 구매계획이 없더라도 그냥 이용하게 된다. 결국 여기에서 돈을 쓸 수 밖에 없다. 특정 마트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편한 곳에 일부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하니 자연스럽게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곳을 권하고 약속장소도 잡는다. 혼자 가던 가족이랑 같이 가던 이 대형마트의 열혈 고객(?)이 되어 많은 돈을 쓰게 된다. 그리고 이 대형마트의 홍보맨 역할을 한다.  

야구,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콘텐츠도 마찬가지라 본다.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야구, 축구 영상을 볼 수 있다. 경기장에 방문한 팬들이 직접 찍은 영상이나 방송중계한 경기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그동안 프로 스포츠의 대표자인 야구, 축구 이용허락에 대한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포의식이 있어서인지 순수하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마음대로 보여주지 못한 팬들도 많다. 

그렇다면 야구 영상을 소개하고 싶은 데 공식 이용허락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창작성이 있는 야구 영상 일부를 인용하면서 출처 명시와 함께 꼭 확인해야할 2가지가 있다.


영상 일부 발췌해서 그대로 보여줄 경우 저작권 문제될 수 있어


반드시 자신이 직접 창작한 부분이 야구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 다음 이 영상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써야 한다. 예로 이 야구 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점이 중요한가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게시하면 삭제될 수 있다.

단순하게 영상의 일부 혹은 핵심부분을 그냥 보여주거나 순서대로 하이라이트만 보여준다면 축약형태의 영상에 불과하다. 이 때 권리자가 볼 때 원본에 대한 경쟁관계로 판단할 수 있기에 저작권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런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전부 팬들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알리기 위해 단지 게시했을 뿐인데, 혹은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야구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침해로 삭제당하거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이 때의 충격은 가장 사랑하는 팀에 대한 최초의 인생 충격일 수 있다. 물론 이는 허락없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조치라기보다는 플랫폼 사이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중의 하나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이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다며 제재를 가해왔다.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조치이기에 허락없이 무단 이용한 사람은 딱히 할 말도 없다. 하지만 그들이 얻는 이익을 마케팅 비용과 홍보효과로 계산하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일까?

여기서 고려할 내용이 있다. 대부분의 팬들은 팀과 선수들의 모습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들의 열정을 저작권문제 때문에 막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경기장에 한번도 가지 않는 사람도 팬이 될 수 있다. 재미있는 야구 영상을 만들면 글로벌 입소문을 타고 전세계로 뻗어날 수 있다.

콘텐츠 소비와 함께 재생산이 되려면 수 많은  숏폼 영상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야 한다.  [사진=프리픽 제공]
콘텐츠 소비와 함께 재생산이 되려면 수 많은  숏폼 영상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야 한다.  [사진=프리픽 제공]

이때 친근한 느낌을 받은 누군가는 마음의 자동차 핸들을 경기장과 선수로 돌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형마트의 '무료주차'와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한 번의 무료주차와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방문하고 소개한다. 이 팬은 자신이 만든 야구 콘텐츠로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사명감으로 무장한 홍보서포터즈로서 재탄생한다.

그런 점에서 CJ가 제안한 축구영상 자유이용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단과 관계단체 등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관리, 시상, 이벤트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도 한류의 영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문화를 키우는 힘이다

콘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하나의 제품을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이른바 'OSMU'(Oone Source Multi-Use, 원 소스 멀티 유즈)이다. 이에 따라 한류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 성장과 함께 관련 스포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모든 팬의 서포터즈화이다’.

이는 콘텐츠 창작자를 늘리는 것이다. 콘텐츠 소비와 함께 재생산이 되려면 수 많은  숏폼 영상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적 특성이 강한 야구 숏폼 영상이 무한 생산되고 전세계에 배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창작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바로 팬들 스스로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스포츠 콘텐츠의 저작권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할 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유명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계 등은 경쟁적으로 서포터즈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모두 긍정적인 홍보효과와 함께 투명경영을 더욱 더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CJ의 프로야구 경기 중계 영상에 대한 유튜브 등 2차적 저작물 자유 이용 결정은 한국 콘텐츠 분야의 자신감을 최초로 선포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야구팬이 서포터즈이자 홍보맨, 기자,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현역 군인보다 10배 많은 예비군이 긴급 전투에 투입할 정도 만큼 막강한 창작집단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야구의 국내 흥행 뿐 아니라 한국 선수들의 이름값도 올라갈 것이다.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기회를 팬들이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만의 독특한 한류스포츠 문화로서 인정받고 관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야구 뿐 아니라 축구 등 다른 프로 스포츠 분야도 생각을 다르게 해야한다.  1인미디어, 1인크리에이터를 저작권 침해자가 아닌 잠재적인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로 키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케팅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로 국내팬 뿐 아니라 전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야구, 한국축구를 보러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야구와 축구 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 프로야구는 도쿄돔으로, 축구는 맨유 올드 트래포드로 가려고 했다.

이제 우리 프로스포츠 팬 한 사람 한 사람이 1인 크리에이터로서 만든 다양한 영상으로 한류 팬들을 불러오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스포츠 콘텐츠의 저작권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팬이 팀을 사랑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로서 활동한다면 우리 식의 스포츠 한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2024년은 바로 한류 프로스포츠 흥행의 첫 삽을 뜬 해로 기억되길 바란다.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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