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들에게 '숟가락' 얻는 불법 크리에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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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수요에 맞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된 '돈 버는 방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월 3백만원 이상 버는 방법’, ‘월 천만원 벌어 경제적 자유를 찾자! ’

이 중 상당수가 15초에서 1분 내외 숏폼 영상콘텐츠와 일반 영상 제작으로 돈버는 방법이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돈 쓸 일 많은 요즘 유익한 내용이다. 그런데 일부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퍼와서 편집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문제다.

예를 들어, A 콘텐츠 채널은 마치 정상적으로 업무 제휴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만든 영상물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기영상을 축약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마치 공식적으로 업무 제휴한 B회사의 채널 콘텐츠와 비슷하게 만들어 공개한다. 이용자들은 당연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가짜 뉴스,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와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뉴스형식으로 나오면 그대로 믿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사람들은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그래서 불법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런 형식을 기존 방송이나 뉴스와 비슷하게 따라한다.


◆ '부지런한' 불법 콘텐츠 제작자들...편집 후 업로드 '활개'


콘텐츠 소비자들은 A와 B가 같은 형식이고 비슷한 내용이면 구분없이 소비한다. 대부분 저작권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보고 싶거나 볼 만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이 점을 활용한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은 실제로 이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영상콘텐츠로 돈 버는 방식의 짧은 역사를 정리하면 크게 2가지다. 전체 업로드에서 편집 후 업로드다.

전체 업로드 방식은 웹하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계속 진행되는 웹하드 사이트 등의 불법 업로드가 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웹하드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일부 개인 업로더가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상콘텐츠를 공유하고 돈버는 것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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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작권자는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는다. 국내 웹하드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만화 등의 콘텐츠 저작권자들과 공식 업무제휴를 맺어왔다. 그럼에도 일부 개인 이용자인 업로더들은 공식 제휴하지 않은 수 많은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생각보다 부지런하다. 특히 관리가 허술한 시간을 알고 매우 치밀하게 불법업로드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통 콘텐츠 전체 혹은 확인 가능한 내용을 올리기에  웹하드가 신경쓰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도 허락없이 영상 콘텐츠 전체를 무단으로 올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다. 

문제는 콘텐츠를 허락없이 재가공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다. 웹하드 등에서 전체 콘텐츠를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축약하거나 짜깁기하는 형태로 올려 돈을 번다. 사실상 누구나 허락없이 콘텐츠를 '불펌'해서 만드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변형, 편집하느냐에 따라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침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면 삭제 등의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재가공 콘텐츠의 경우 처음엔 국내 방송사 등의 콘텐츠를 이용했다. 방송국이 적극적으로 단속 관리해서 많이 줄다 보니 지금은 불펌러들이 대부분 해외 영상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 저작권자가 불펌당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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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빠른 불펌 콘텐츠 제작자들은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만들어 올린다. 사람들은 스토리에 관심이 많으니 특정 장면의 단순 번역이나 상황 설명하는 형태로 만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전세계 많은 사람들은 한류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만큼 당연히 영상 콘텐츠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 콘텐츠를 불펌해서 재가공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사실 이 방법을 기술적으로 유튜브 등이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노력하면 줄어들 수 있다. 


◆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복사'도 생각해봐야할 문제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느낀 필자의 저작권 경험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기가 없으면 불법도 없다’. 둘째, ‘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놀랍도록 성실하고 치밀하다’ 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류 콘텐츠 뿐 아니라 모든 인기 콘텐츠는 처음부터 이들에 의해 불법 이용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 여기서 콘텐츠 저작권자들은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다. 그들의 방식을 보면서 따라하거나 앞서가야 한다. 매년 정부와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단속 강화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매년 같은 방식으로 하소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한류 콘텐츠는 전세계에서 계속 인기를 얻을 것이다. 나중에 불법이 사라질 수 있다. 인기가 없어지면 불법이 사라질 것이다. 그럴 일 없는 한류시대이니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

이제 저작권자들은 밖으로는 보호를 외치면서도 안으로는 불법으로 돈버는 일부 창작자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그들의 방식을 역이용해서 더 큰 돈 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알고 보면 방송, 영화, 스포츠영상, 게임, 음악, 웹툰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방식은 대부분 개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낸 포맷이 더 많다.

이것을 많은 회사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응용해서 만들고 있다. 2024년에는 저작권자들도 불법 창작자들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치밀하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한다.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한광수 칼럼리스트(저작권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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