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정년연장' 국민청원으로 정치권 논의 테이블 물꼬 트나

노동계가 올 하반기 '60세→65세'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은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에 대한 전향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계의 입장은 이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 실무형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대로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해고 제한 등으로 노동인력 순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취업문을 두드리는 MZ(2030세대)에게도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는 게 기업계가 주장하는 바다. 이렇듯 노사가 정년연장을 사이에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뉴스캔>은 산업현장 곳곳에 만연한 '정년연장 딜레마'의 면면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65세까지 연금을"...현대차 노사, 임단협 진통

②기아도 동참...'64세 정년' 현대기아, 파업도 불사?

③'폭풍전야' 포스코, 노사 이견에 55년 만에 파업 위기

④'65세' 화두 던진 한노총...국회, 회답할까

⑤"수급 늦어지면"...정년연장 '뇌관'된 국민연금

⑥재계 "공감하지만...고용경직, 고임금 부담"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뉴스캔=박진용 기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테이블에서 기존 60세 정년을 최대 4~5년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기업계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퇴사 후 재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는 현행 60세 정년을 64세로 늘려 달라는 노조 측 요구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도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폭풍전야다.

여기에 노조 양대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군불때기에 나서며 대기업 노조 투쟁을 후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노총은 최근 정년 관련법인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자는 취지로 국회에 청원을 넣었다. 

당초 국회 법안 발의로 법정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한노총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간극이 있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청원 사유로 들었다.

이에 기업계는 정년연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화두에 올랐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임단협 요구안에서 정년연장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또 일각에선 정년연장을 섣불리 단행할 경우 청년층의 취업 문턱을 드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엄존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제가 도입된 이후 청년고용이 줄었다.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층 고용이 0.6명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줄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도 정년연장에는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층 재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은 것. 이는 정년연장에 회의적인 기업계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 한노총, '정년연장' 담론 띄우며 사회·정치적 논의 군불때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나섰다. [사진=한노총 제공]

최근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국내 완성차·철강 업계 등 산업계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는 정년연장 요구의 뒷배경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장외 투쟁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노총은 최근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구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초고령자들의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년을 보장해 주는 고령자고용법은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노총은 지난달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과 함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첨부됐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2시 현재 3만359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국민청원 동의기간 만료일인 오는 15일까지 총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상임위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노총이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국민청원 동의기간 만료일인 오는 15일까지 총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상임위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국회 제공]
 한노총이 국민청원을 올린 가운데, 국민청원 동의기간 만료일인 오는 15일까지 총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상임위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국회 제공]

이에 한노총 관계자는 <뉴스캔>과의 통화에서 "매일 동의자 수가 3~4%대로 늘어나는 현 추이라면 오는 15일까지 5만 명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법정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오는 2033년이면 65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정년(60세)이라면 5년의 수입 공백이 생기게 된다. 고령자 고용에 있어 반드시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노총이 이렇듯 65세 정년연장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 청원으로 올리게 된 데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심화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산인구 감소세도 가팔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사이에 간극이 커진다는 점도 한노총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33년부터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정년대로라면 은퇴 후 5년 동안 근로소득과 연금수령이 모두 공백인 상태가 되는 셈이다. 이에 현행 정년이 유지될 경우 퇴직한 고령자들의 생활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노총은 국민청원을 통해 6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현행 정년(60세)제가 시대적, 사회구조적 흐름에 뒤처진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고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자료. [이미지=갈무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자료. [이미지=갈무리]

문제는 국내 65세 이상 초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0.2%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시점이지만, 법정 정년이 60세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들 초고령층들은 단순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한노총 측 주장이다.

민간·공공 정규직은 법정 정년에 따라 인사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은퇴한 60~64세 초고령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단순업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정년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연동해 은퇴 고령자들의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은 법정 정년을 폐지했다.

이에 한노총 등 노동계는 은퇴 고령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장기 유지할 수 있는 근본 해법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년연장과 연금수령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인 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한노총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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