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청사진에 "연금은 더 넣고 수급연령 높이면 소득공백은?"

노동계가 올 하반기 '60세→65세'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은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에 대한 전향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계의 입장은 이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 실무형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대로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해고 제한 등으로 노동인력 순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취업문을 두드리는 MZ(2030세대)에게도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는 게 기업계가 주장하는 바다. 이렇듯 노사가 정년연장을 사이에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뉴스캔>은 사회 각계와 산업현장 곳곳에 만연한 '정년연장 딜레마'의 면면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65세까지 연금을"...현대차 노사, 임단협 진통

②기아도 동참...'64세 정년' 현대기아, 파업도 불사?

③'폭풍전야' 포스코, 노사 이견에 55년 만에 파업 위기

④'65세' 화두 던진 한노총...국회, 회답할까

⑤"수급 늦어지면"...정년연장 '뇌관'된 국민연금

⑥재계 "공감하지만...고용경직, 고임금 부담"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일러스트=이하나 기자]

[뉴스캔=박진용 기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테이블에서 기존 60세 정년을 최대 4~5년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기업계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퇴사 후 재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현재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는 현행 60세 정년을 64세로 늘려 달라는 노조 측 요구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도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폭풍전야다.

여기에 노조 양대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군불때기에 나서며 대기업 노조 투쟁을 후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노총은 최근 정년 관련법인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자는 취지로 국회에 청원을 넣었다. 

당초 국회 법안 발의로 법정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한노총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간극이 있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청원 사유로 들었다.

이에 기업계는 정년연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화두에 올랐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우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임단협 요구안에서 정년연장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또 일각에선 정년연장을 섣불리 단행할 경우 청년층의 취업 문턱을 드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엄존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제가 도입된 이후 청년고용이 줄었다.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층 고용이 0.6명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줄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도 정년연장에는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층 재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은 것. 이는 정년연장에 회의적인 기업계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 '연금개혁' 방향성 이대로 괜찮나...시민단체계 "소득공백은 어쩌고"


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노동계의 '정년연장' 요구를 부추기고 있는 거대 뇌관으로 지목된다. 국민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는 만큼,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정치권 논리가 개진되면서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를 비롯해 노동계의 저항이 거센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최근 제도 개선안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현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타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현 연금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이 배제된 데 이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안까지 담겨 고령 퇴직자들의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들끓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규정돼 있다. 보건부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크게 18개의 모수개혁 시나리오를 내놨다. 보험료율을 12%, 15%, 18% 수준(택일)으로 올리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66세, 67세,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연금 수령과 직결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개시 연령은 오는 2028년이면 64세로,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이에 보건부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금 수령 연령이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5년 단위로 한 살씩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후세대들은 노후 보장이 더욱 어렵게 되는 셈이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인 데 반해, 재정계산위의 예측대로 66~68세에 연금이 지급되면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대 8년의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 시점도 63세로 적용된다. 소득 보전을 위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정년이 유지될 경우 현 2030세대로선 노후 대비가 난망하다는 게 시민사회계의 진단이다. 

이렇다 보니 연금수령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정년연장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와 시민단체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정책국 한 관계자는 <뉴스캔>과의 통화에서 "사적연금을 가입해도 결국 소득보전이 되지 않아 해약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2033년이면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수급연령을 추가로 높여서 소득공백을 심화시킬 이유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연금적립 지출은 늘어나고 수령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 한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대한은퇴자협회,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성토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법정 정년을 유지한 채 연금 수령 연령만 상향한다면 고령층 빈곤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일이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년연장 없는 수급연령 상향은 반대한다"고 했다.

고현종 노연유니온 사무처장도 "노인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 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은퇴시기도 늦추지 않고 연금수급개시연령만 늦추는 건 노후에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보건부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을 사퇴한 남찬섭 교수는 "우리는 공청회 직전까지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며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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