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수질 통해 잔류...생태계 교란·인간 위협
서울시·세종시 ‘우체통’ 통한 폐의약품 회수

복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가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복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가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캔=신아랑 기자]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버리거나 귀찮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체통’을 활용해 폐의약품 회수조치에 나섰다.

함부로 버려진 폐의약품은 생활 쓰레기에 혼입되어 토양에 매립되거나, 변기 등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는 경우 항생 물질 등의 성분이 하천을 통해 잔류하면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에서 하천 등 지표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조사한 결과 해열진통제, 항생제, 동물용 의약품 등 다수의 의약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 집 근처 우체통에 '쏙'...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 '시동'


이에 서울시는 올해 6월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우체통을 활용 수거 장소를 확대하고 24시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폐의약품은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을 통해 배 출하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집 근처 우체통을 활용해 폐의약품을 넣을 수 있다. 

우체통을 이용해 폐의약품을 배출 시에는 회수 봉투 또는 일반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폐기해 밀봉하면 투입하면 된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체통을 이용해 폐의약품을 배출 시에는 회수 봉투 또는 일반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폐기해 밀봉하면 투입하면 된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체통을 이용해 폐의약품을 배출 시에는 회수 봉투 또는 일반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표기한 후 밀봉해 투입하면 된다. 물약은 우체통 대신 기존 주민센터 등에 있는 회수함을 이용해야 한다.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봉투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주변 우체통 위치는 인터넷 우체국 ‘우체통 위치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가루약과 알약(조제약)은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배출하고, 알약(캡슐)은 포장된 그대로, 물약과 시럽, 연고는 마개를 닫고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세종시도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사업에 동참했다. 특히 폐의약품 처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에 힘을 싣고, 약사회는 약국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서비스에 드는 우편요금은 우체국 공익재단이 지원한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여러 관계기관이 협업으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집배원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는 결과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해외 프로그램 활발...생산자책임제·지정일 수거 ‘눈길’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폐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유럽연합은 2001년 ‘인체용 의약품 관련 지침’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 주의사항을 외부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적절한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용약이란 복용을 하거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의약품과 원래의 용기나 포장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해외서도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적극 마련하고 나섰다. 이는 캐나다 폐의약품 수거함의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본문 캡쳐]
해외서도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적극 마련하고 나섰다. 이는 캐나다 폐의약품 수거함의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 '폐의약품 안전실태조사' 본문 캡쳐]

프랑스에서는 민간 비영리단체인 CYCLAMED가 주관하는 ‘Cyclamed’ 프로그램을 통해 폐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이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 10,675t의 폐의약품이 수거됐다. 인당 평균 159g을 반환한 셈이다.

미국에서는 DEA(마약단속국)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의약품 수거 지정일을 알리고 자신의 주소를 입력할 시 주변 수거 장소 위치를 안내해 지정일에 수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 약국과 병원 및 법무시설 등이 수거 지점으로 지정되어 수시로 반환이 가능하며 수거지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을 통해 반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 주 법령에 따라 생산자책임제 폐의약품 수거 제도를 운영 중이다. 회수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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