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지속하면 경제·환경·사회적 문제 야기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 걸려...치명적 재난
‘지하수’ 확보 중요하지만 무분별 개발 안돼

세계 곳곳에서 최악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반복적인 가뭄 피해지역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물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출처=픽사베이]
세계 곳곳에서 최악의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반복적인 가뭄 피해지역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물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출처=픽사베이]

[뉴스캔=신아랑 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이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다. 가뭄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게 발생해서 물 부족이 장기화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물 부족은 세계 인구의 40%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가뭄으로 인해 전 세계 7억 명의 강제 이주민이 발생할 수 있다.

가뭄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지만 지속하면 경제적, 환경적, 사회 문제까지도 일으킨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식량 공급의 붕괴, 각종 질병 발생 등 개인은 물론 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가뭄은 지진이나 허리케인과 달리 발생하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며 여러 계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발생해 더욱 치명적인 재난이라고 말한다. 가뭄의 피해는 가뭄이 지속할수록 증가하며 그 피해는 정상적인 강우기가 시작된 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상습 가뭄이 발생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 부족에 대비해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및 상수도 시설 보급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가뭄에 의해 반복적인 물 부족을 경험한 상습 가뭄 피해지역이 많아지면서 물 공급의 안정성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기후변화와 강수량 부족, 엘니뇨 현상, 산불과 숲의 감소, 토지 이용 변화 등의 이유로 가뭄 피해지역이 늘어나면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는 메마른 강수량으로 강물이 말라서 어획량은 줄고, 모내기를 끝낸 논에는 물이 부족해 어린 벼가 말라가고 있다.

지난해는 1973년 이후로 가장 심각한 가뭄으로 기록됐다. 그중에서도 전남 지역은 역대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고, 가뭄 일수 역시 1949년 기상관측 이래 최다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28개 마을에서 식수원이 고갈돼 제한 급수와 운반 급수가 이뤄지는 등 생활에 불편함을 겪은 바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2년은 남부지방의 가뭄을 경험하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상황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된 한 해였다”며 “기상청은 기후 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요한 수자원 '지하수'...무분별 개발, 오히려 '파괴' 불러


가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같은 수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땅 껌짐을 발생시켜 해수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가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같은 수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땅 껌짐을 발생시켜 해수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이처럼 가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자원 확보 방안이 필요한데, 지하수는 가뭄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자원 중 하나로 꼽힌다.

지하수는 지구상에서 사용 가능한 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며 농업, 산업, 어업 등 마을의 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도서 산간지역에서는 마시는 물과 생활용수로 유용하게 쓰이는 만큼 지하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오히려 자원 확보가 아닌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될 수 있고 이는 곧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태로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잦은 개발로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빈틈이 생기고 흙이 무너져 땅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해수면 상승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하수 사용 총량 관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지하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에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오염 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모든 국민이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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