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침식·풍화작용으로 맺어진 몽돌 ‘바다의 흙진주’
무심코 가져가거나 불법 채취 사례 늘어...몽돌 ‘반환’ 사례 눈길
“몽돌 보존하자” 팻말·감시카메라 설치 등...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몽돌은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둥글게 변한 돌멩이로, 바다의 흑진주라고 불리는 자연자원이다. [사진=픽사베이]
몽돌은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둥글게 변한 돌멩이로, 바다의 흑진주라고 불리는 자연자원이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캔=신아랑 기자] 올 여름 경남지역 해변 중 가장 사람이 많았던 곳은? 정답은 '거제 학동몽돌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이 개장한 51일 동안 경남지역 해변 방문객은 총 60만 431명으로, 이 중 피서객들은 학동몽돌해수욕장을 가장 많이 찾았다. 총 11만 2704명이 다녀간 것.

'몽돌'은 오랜 세월 파도에 의해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매끄럽고 둥글게 변한 돌멩이로 '바다의 흑진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몽돌해수욕장은 국내 곳곳에 분포하지만 거제 학동몽돌수욕장은 폭 30~50m, 길이 2㎞의 우리나라 최대 자갈해변 중 하나다. 특히 파도에 부딪혀 자갈이 구르는 소리는 2001년 환경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몽돌로 가득 메운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자원인 몽돌을 무심코 주워가거나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2018년에는 미국 국적의 한 소녀가 보낸 몽돌 2개와 사과 편지가 화제가 됐다.

여름방학을 맞아 부산 외할머니댁을 찾았던 이 소녀는 편지로 “학동몽돌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몽돌 2개를 기념품으로 가져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몽돌을 가져온 것을 어머니가 뒤늦게 알고 몽돌이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와 보존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며 “어머니 설명을 듣고 몽돌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반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녀의 할머니 역시 편지로 “몽돌을 돌려주라고 편지와 함께 한국에 두고 가서 대신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미국 국적의 한 소녀가 몽돌이 아름다워서 2개를 기념품으로 가져갔다가 편지와 함께 반환했다. [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미국 국적의 한 소녀가 몽돌이 아름다워서 2개를 기념품으로 가져갔다가 편지와 함께 반환했다. [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당시 거제시장이던 변광용 시장은 이 소녀에게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들른 학동흑진주몽돌해변에서 몽돌 2개를 기념품으로 가져갔다 다시 되돌려보낸 사연을 신문에서 읽었다”며 “어른들도 미처 실천하지 못한 용기를 보여준 소녀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제시 캐릭터인 몽돌이·몽순이 인형과 거제 특산물인 유자차(茶)를 편지와 함께 보냈다.

이외에도 통영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로 몽돌이 돌아오기도 했다. 경기도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거제로 놀러갔다가 몽돌 2개를 기념품으로 가져간 것.

이 학생은 몽돌이 소중한 자연자원이라는 것을 안 후 국립공원으로 돌려보내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 상업 목적 불법 채취...단속 강화


상업적인 목적으로 ‘불법’인걸 알면서도 돌을 채취하려는 예도 있어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몽돌 보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몽돌해수욕장은 몽돌 보존을 위해 해변 일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팻말을 설치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몽돌해수욕장은 몽돌 보존을 위해 해변 일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팻말을 설치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에 학동몽돌해수욕장 등지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몽돌 반출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몽돌 보호를 위해 해수욕장 일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충남 서산의 대산읍 벌천포 해수욕장 역시 관광객이 늘면서 몽돌이 줄어들자 행정당국은 몽돌 지키기에 나섰다. 해수욕장 일대에 ‘몽돌 밀반출 금지’ 경고 안내판을 세우고, 안내방송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단속에 나서는 등 몽돌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구역 몽돌 반출은 금지돼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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