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5,911개 등록
소규모부터 대기업까지 ‘자율적 문화 확산’
난임 치료부터 출산 휴가·해외 휴양시설 제공까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캔=신아랑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끊임없는 강구책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족친화제도’가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족친화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자녀 학자금 지원,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와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기업 스스로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며 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우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 가족친화제도 효과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61.1%),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을 꼽으며 효과를 증명했다.

이 같은 긍정적 효과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해 포상하고 있으며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금리 우대 등 229개의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적합 여부를 진단하고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476개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 중 2,183개 기업이 인증기준을 통과했다. 이로써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5,911개사가 등록됐다.

업종별 현황 [사진=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업종별 현황 [사진=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42개사,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96개사, 정보통신업 706개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486개사 순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난임 치료 집중...임신 성공해 단축 근로 제도 사용 중”


특히 정부는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해주는 우수 기업이나 기관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전달하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격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K텔레콤의 고객서비스 자회사인 ㈜서비스탑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 기업은 자동 육아휴직 제도, 난임 치료휴가 제도 확대, 매월 산부인과 진료비 및 약제비용을 지원해 임직원의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여가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경영전략본부 김 모(38)씨는 “결혼 4년 차로 2세에 대한 고민이 많던 중 회사의 난임 치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신에 성공했다”며 “법적으로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이지만 사내규정으로 최대 16일까지 이용 할 수 있어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임신에 성공해 임신기 단축 근로 제도를 이용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일과 태아에게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수출포장 전문기업 ㈜산호수출포장에 재직 중인 경영기획팀 오 모(42)씨 역시 “가족 같은 분위기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출산 휴가, 육아 휴식, 출생 축하 지원금 및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며 “나도 아이도 회사와 같이 성장했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가족친화제도에 만족감을 보였다.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일과 생활 균형 촉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앞장선 결과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해나갈 때 작게는 기업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할 때, 근로자가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결혼, 출산, 양육을 행복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실제로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해 임신에 성공한 후기들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일부 소규모 업체나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의 특수성과 제도 도입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시도할 여력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육아휴직 제도나 출산 전후 휴가제도 등을 사용할 경우 일할 인력이 줄어들어 사용이 쉽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근로자 간 불공평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CEO 교육 확대,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홍보 확대 및 제도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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